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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정관

  • 개정 2010. 07. 19
  • 개정 2014. 02. 03
  • 개정 2018. 01. 17
  • 개정 2018. 06. 04
  • 개정 2020. 03. 02
  • 개정 2020. 05. 04
  • 개정 2020. 12. 28
  • 제정 2000. 1.
  • 개정 2000. 12. 06
  • 개정 2001. 02. 28
  • 개정 2001. 06. 14
  • 개정 2002. 12. 26
  • 개정 2005. 02. 28
  • 개정 2008. 04. 16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”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 제2조(소재지)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제3조(목적)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,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 2. 오페라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3. 오페라공연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4. 운영보존자금의 적립사업 5. 예술영재 장학금 지급 6. 유망 예술인 발굴 및 연구비 지급 7. 우수 창작품 개발연구비 지급 8.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제 2 장 임원

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이사장 1명 2. 단장 겸 예술감독(대외 직명은 “단장”이라 한다. 이하 “예술감독”이라 한다) 1명 (개정 2020. 5. 4.) 3. 이사(이사장 및 예술감독 포함) 15명 이내 4. 감사 1명 ② 예술감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제6조(임원의 선임) ① 이사장, 예술감독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.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과 예술의전당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 (개정 2014.2.3.) (개정 2018.01.17.) (개정 2020. 3. 2.) ④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 ⑤ 감사는 회계나 법률의 전문 지식인으로 한다. ⑥ 새로운 임원의 임명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술감독은 임기만료 6월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. (신설 2014.2.3) 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(예술감독 및 감사 포함)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8.01.17)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.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 (신설 2018.06.04) 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② 예술감독은 법인을 대표하고, 법인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.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④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요구하는 일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9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제10조(임원의 대우) 예술감독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이사회

제11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, 예술감독, 이사로 구성한다. 제12조(이사회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그리고 예술감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 ③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심의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제13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.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. 재산의 관리, 취득, 처분, 제한, 기채에 관한 사항 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. 이사장, 예술감독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 7.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. 직무청렴의무 위반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 (신설 2020. 5. 4.) 제14조(서면결의)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,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의결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제15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16조(의결제척 사유) 다음 각 호의 1과 관련한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(회의록)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장 재산과 회계

제18조(재산의 구분)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.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명기하여야한다.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. 제19조(수입금)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지원금, 보조금, 기부금, 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 ② 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 제20조(재산의 관리) ①기본재산을 매도,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제21조(결산잉여금)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 제22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제23조(사업계획 및 예산)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제24조(결산보고)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 (신설 2020. 5. 4.) 제25조(회계감사)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. ② 법인은 1년에 1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.

제 5 장 조직과 운영

제26조(조직운영)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 제27조(제 규정)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ㆍ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1. 직제, 인사, 보수, 오페라단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.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제 6 장 보칙

제28조(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29조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(개정 2020.12.28) 제30조(정관의 변경)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31조(운영규정)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를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. 제3조(단원에 대한 경과조치) 법인설립 등기일 현재 국립중앙극장 국립오페라단 단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한해 이 법인에 두는 단원으로 본다. 제4조(설립자) 이 법인 설립자는 아래 서명한 자로 한다. 부 칙(2000. 12. 06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01. 02. 28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01. 06. 14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02. 12. 26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05. 02. 28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부 칙(2010. 07. 19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한다. 부 칙(2014. 02. 03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한다. 부 칙(2018. 01. 17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한다.(신설 2018.01.17) 제2조(비상임 이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신설 2018.01.17) 부칙(2020. 5. 4.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국립오페라단 제규정(내규 포함)의 “예술감독”을 “단장 겸 예술감독”으로 일괄 개정한다. 부칙(2020. 12. 28.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한다.